간이정액환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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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30 00:00
입력 1999-03-30 00:00
관세청은 29일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이 수출선적한 뒤 간편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기준이 최근 2년간 환급실적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바뀐 규정이 적용되면 환급규모는 지난해 8,000개 업체 967억원에서 올해는 1만개업체 1,500억원 정도로 늘어나 중소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이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999-03-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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