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전 徐相穆의원에 9억 전달” 李前차장 비서 세풍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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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22 00:00
입력 1999-03-22 00:00
이른바 ‘세풍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李會昌총재의 동생 會晟씨에 대한 4차 공판이 20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邊鎭長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증인으로 나온 97년 당시 李碩熙 국세청 차장의 비서였던 徐모씨는 검찰신문에서 “李총재가 대선후보가 된 직후인 97년 8월부터 11월까지 평소 드물었던 會晟씨의 전화가 잦았다”면서 “통화내용은 대선자금 모금과 관련된얘기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徐씨는 또 “97년 12월초 李차장의 지시로 모은행 출장소장 가족 명의 차명계좌 3개에 여러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입금시켜 통장과 도장을 李차장에게건넸고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발행받은 9억원을 徐相穆의원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1999-03-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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