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센스 부당광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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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18 00:00
입력 1999-03-18 00:00
월간지 ‘우먼센스’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서울문화사(대표이사 白承喆)가우먼센스의 판매율과 열독률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광고했다가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서울문화사는 지난해 10월 우먼센스 광고주 500여명에게 전단광고를 배포하면서 자체조사한 판매율 자료와 한국리서치의 열독률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조작,우먼센스가 가장 우월한 것 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문화사는 또 경쟁지인 ‘여성중앙’이 95년3월부터 3년여 동안 휴간된 것과 관련,‘우먼센스’에 밀려 휴간된 것처럼 비방광고했다.

공정위 명령에 따라 서울문화사는 부당광고행위를 중지해야 하며,우먼센스에 법위반 사실을 1회 게재해야 한다.
1999-03-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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