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센스 부당광고 시정명령
수정 1999-03-18 00:00
입력 1999-03-18 00:00
서울문화사는 지난해 10월 우먼센스 광고주 500여명에게 전단광고를 배포하면서 자체조사한 판매율 자료와 한국리서치의 열독률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조작,우먼센스가 가장 우월한 것 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문화사는 또 경쟁지인 ‘여성중앙’이 95년3월부터 3년여 동안 휴간된 것과 관련,‘우먼센스’에 밀려 휴간된 것처럼 비방광고했다.
공정위 명령에 따라 서울문화사는 부당광고행위를 중지해야 하며,우먼센스에 법위반 사실을 1회 게재해야 한다.
1999-03-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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