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총장 인사청문회 검토
수정 1999-03-09 00:00
입력 1999-03-09 00:00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 위원장인 국민회의 林采正의원은 8일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 한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사전검증을 하는 수준이라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林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姜東亨yunbin@
1999-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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