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李明載 대검 중수부장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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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3 00:00
입력 1999-03-03 00:00
李明載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2일 농·축협 비리와 관련,“농민생활과 직결된 사정작업인 만큼 수사력을 집중 투입해 철저히 수사하되 가능한 한 조기에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농·축협 외에 수협비리는 수사하지 않나.

감사원이 수협에 대한 특별감사를 계획중인 것으로 안다.감사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수사할 방침이다.

▒농수산물 유통공사 발주 등과 관련된 비리도 수사하나.

가능한 한 모조리 조사하겠다.

▒비자금 조성이나 정치권 로비여부도 조사하나.

아직 그런 자료는 받지 못했다.

▒수사기간과 우선순위는.

두달 정도 걸릴 것같다.감사원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하는데 1주일에서 열흘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축협은 아직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농협부터 수사할 방침이다.특히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부터 수사하겠다.

▒지난해 중반 宋燦源 전 축협회장을 내사하지 않았나.

지방검찰청에서 내사한 사실이 있다.조만간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활용하겠다.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나.

농협의과장급 이상 간부는 특가법상 뇌물죄의 적용대상이 된다.또 농협은특경가법상 금융기관에 해당돼 금품을 받았다면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1999-03-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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