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공항공단 WTO 제소
수정 1999-02-19 00:00
입력 1999-02-19 00:00
외교통상부는 미국정부가 18일 인천국제공항의 건설을 맡고 있는 신공항건설공단을 WTO 정부조달협정(GPA)위반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60일간 양자협의에서 조정에 들어가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제소국인 미국의 요구에 따라 패널이 설치돼 7개월내 판정을 받게 된다.
이와관련,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신공항건설공단을 GPA협정에서 양허한적이 없다”면서 “WTO를 통한 해결에 이의가 없으며 법률검토결과,충분히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秋承鎬
1999-0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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