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슈퍼301조 크게 강화
수정 1999-02-01 00:00
입력 1999-02-01 00:00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과거의 통상법 슈퍼301조는 미무역대표부(USTR) 가 매년 3월말까지 국별무역장벽(NTE)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6개월 후인 9월말까지 무역보복의 사전단계인 우선협상대상관행국(PFCP)을 지정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부활된 슈퍼301조는 PFCP 지정시한을 매년 4월말로 5개월 앞당겨 NT E보고서 제출후 1개월 만에 PFCP를 지정하도록 해 무역보복이 훨씬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슈퍼301조는 PFCP 지정후 1년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고율의 관세 부과 등 무차별 보복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슈퍼301조의 유효기간이 과거에는 2년이었으나,이번에 부활된 것은 3년 으로 늘어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활한 슈퍼301조는 기본적으로 유럽연합과 일본을 겨냥 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으므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相淵 carlos@ [金相淵 carlos@]
1999-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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