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는 다음달 1일부터 위생·접객 등의 각종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대해 ‘옐로우 카드’를 발부한다. 구는 26일 관내 5,125개의 접객업소들을 대상으로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면 ‘옐로우 카드’를 발부,개선을 촉구하고 같은 위반을계속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옐로우 카드 발급대상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신고증·요금표·숙박부 등장부 미비치,위생관리 소홀,불법 특수조명시설 설치 등의 경우이다. 구청 관계자는 “처분 위주의 행정보다 업소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옐로우카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1999-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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