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李宗基변호사의 수임비리 사건과 관련,국세청이 수입금액을 불성실 신고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의 이번 특별세무조사는 탈세혐의자에 대한 부분 세무조사와는 달리수입금액(형사사건 수임료와 민사사건 성공보수)을 기초로 처음 이뤄지는 전면적인 세무조사이다. 국세청 朴來薰 직세국장은 14일 “변호사의 수입금액신고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그동안 수집해온 세원정보와 동업자 신고내역을 비교평가,상대적으로신고가 불성실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임건수가 많을수록 수임단가도 높은 관행에 따라 수임건수가 상위에 속하면서도 수임단가가 낮게 신고된 변호사가 1차 세무조사 대상이다.가두리양식장 손실보상 청구소송,바다매립지 등의 어업권 소송,상사중재 수임료 등 특정분야의 고액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료가 성실하게 신고됐는 지 여부도 정밀분석키로 했다.이번에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변호사는 2,500여명으로 법률법인소속 변호사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또 변호사와 함께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의사,한의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 등 전문자격사,연예인,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8만명도 중점관리키로 했다.이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 1월부터 과세사업자로 전환됐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까지 수입금액 등사업자현황신고를 받는다.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87만명이다.
1999-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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