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실업급여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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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08 00:00
입력 1999-01-08 00:00
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실업급여 상한액을 낮추고 생활이어려운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연장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은 월 105만원(하루 3만5,000원)에서 월 90만원(하루 3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최저액은 월 24만1,255원에서최저임금의 100% 수준인 월 34만4,650원으로 인상된다. 또 개별연장급여제도를 활용,생활이 어려운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를2개월간 더 지급하기로 했다.개별연장급여 대상은 직업알선기관으로부터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로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별연장급여제 활성화로 올해 2만5,000여명이 혜택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金名承 mskim@
1999-01-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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