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등 국립공원 8개 구역/2002년까지 자연 휴식년제
수정 1998-12-25 00:00
입력 1998-12-25 00:00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4일 행락객의 이용으로 훼손됐거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출입 통제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휴식년제를 이같이 새로 실시하거나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은 지리산의 ▲선녀탕∼천왕봉 ▲장터목 훼손지 복구지역 ▲왕등대 습지 ▲북한산의 우이분소∼옛 백운매표소(우이계곡),구기분소∼제4휴식처(구기계곡),평창2매표소∼동령폭포 위(평창계곡) ▲주왕산의 기암교∼자하교 수달래 군락지,▲월출산의 동원농장∼억새밭 등이다.
출입금지기간이 연장되는 구역은 지리산의 ▲반야봉∼쟁기소 ▲노고단 정상부 ▲반야봉 정상부 ▲제석봉 구상나무 식재지,▲북한산의 백운매표소∼우이대피소 위 갈림길,우이능선 하루재∼육모정매표소 위 용덕사 입구,도봉 제4휴식처∼도봉 주능선 삼거리,도봉서원∼도봉 제10휴식처갈림길,우이대피소위 하루재·깔닥고개 갈림길∼깔닥고개 위,하루재 깔닥고개 ▲월출산의 천황사∼바람폭포 ▲월악산의 마애불∼960고지 삼거리,▲한려해상국립권의 학동 동백 군락지 등이다.<文豪英 alibaba@daehanmaeil.com>
1998-12-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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