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2년 보유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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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1 00:00
입력 1998-12-11 00:00
◎내년부터… 18평이하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내년부터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 분양가가 전면 자율화된다.

또 1가구1주택 소유자의 양도차익 비과세 보유기간이 현재 3년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재경부,건교부,서울시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안을 마련,곧 당정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그동안 분양가 자율화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도권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영개발택지 주택에 대해서 분양가를 자율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보호차원에서 국민주택기금이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하에 분양가를 규제하기로 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기간도 현재의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도심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건축물에 대한 평가가 끝나는 즉시 착공을 허용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될 경우 구청에서 대신 토지를 수용,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별 시단위에서 구청을 중심으로‘재개발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과 시공자,조합원간의 분쟁을 조정,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朴性泰 sung@daehanmaeil.com>
1998-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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