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 지역연고권 폐지/당정,복수 SO체계 도입키로
수정 1998-11-02 00:00
입력 1998-11-02 00:00
정부와 국민회의·자민련은 최근 당정회의를 갖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복수 SO체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중계유선방송이 일정한 기준을 갖출 경우 SO로 허가해주기로 했다.
또 양 매체를 새 방송법 체제 아래 통합하고 기존의 유선방송관리법을 폐지하는 한편 신설될 방송위원회가 규제권한을 갖도록 했다.
SO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공급 송출 △지상파방송 및 국내 위성방송 중계 △외국 위성방송 송출을 3∼5개 채널로 제한 등으로 차별화하도록 했다.
중계유선방송의 경우 △지상파방송 중계·녹음 녹화 △국내 위성방송 중계 △외국 위성방송 송출 3∼5개 채널 범위 제한 △프로그램 공급 송출 금지 등으로 제한했다.
이밖에 △NO의 SO 겸영 허용 △NO의 등록제 제한 △NO의 이용약관 신고제 전환 △중계유선사업자의 공제조합 설치 보장 △대기업 언론사 및 외국자본 진입제한 완화 등의 방침을 세웠다.<朴大出 기자 dcpark@seoul.co.kr>
1998-11-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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