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괴롭힘/李世基 논설위원(外言內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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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02 00:00
입력 1998-11-02 00:00
서울지방법원이 학교 내 폭력사건에 대해 가해 학생의 부모 외에도 학교와 감독기관에 책임을 물어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케 한 판결은 획기적이다.학원폭력 근절 차원에 접근한 단호한 입장 천명으로 집단 괴롭힘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교육부가 얼마 전 공개한 자료에서도 한달에 평균 1만명 가까운 중·고생들이 불량 학생들에게 금품을 빼앗기고 6,200여회 이상의 폭력행위가 교내에서 자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떤 권한으로도 인간은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짓밟을 수 없다.더구나 가장 자존심이 강한 나이에 입은 상처는 한 청소년의 미래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학교의 친구를 범죄대상으로 삼는 야만행위는 범인으로 취급되어 엄격하게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청소년들이 아름다운 학창 시절을 마음껏 꾸밀 수 있도록 학교와 부모,사회와 법은 매서운 질타와 매를 멈추지 말아야겠다.
1998-11-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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