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위반자 수감/법무부,집행유예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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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21 00:00
입력 1998-10-21 00:00
◎일당주고 대리봉사 시켜

법무부 순천보호관찰지소는 20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대리봉사를 시킨 鄭元千씨(35·전남 순천시 장천동)를 긴급 구인,순천교도소에 수감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鄭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15일)을 선고받고 지난달 8일부터 봉사활동을 하다가 지난 15일부터 인력공사로부터 소개받은 任모(39·무직),鄭모씨(40·무직) 등 2명에게 일당 4만5,000원씩을 지불하고 매일 교대로 대리봉사를 시킨 혐의다.<순천=南基昌 기자 kcnam@seoul.co.kr>
1998-10-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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