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信行 의원 비자금 시인/공금횡령 첫 공판
수정 1998-10-13 00:00
입력 1998-10-13 00:00
李피고인은 공판에서 “기산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지 않아 규모와 경위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매월 1억여원씩 또는 명절이나 연말에 수천만원씩 활동비 명목으로 회사 돈을 받아 썼다”면서 비자금 사용 사실을 시인했다.
李피고인은 또 “건설회사에서는 불가피한 수주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자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지시했다”면서 “그러나 조성된 비자금을 수주활동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썼을 뿐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李피고인은 “지난 4·11총선에 출마하면서 몇몇 협력업체 사장들부터 총선지원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아 지구당 관리비 등으로 사용했지만 단순한 정치후원금 명목이지 공사 하도급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10-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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