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고도화 심의회 발족
수정 1998-09-28 00:00
입력 1998-09-28 00:00
정부는 21세기 주요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국내 관련산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관련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초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 시행에 맞춰 심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산업자원부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 제정안에 최근 관련조항을 마련했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1998-09-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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