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수해가정 중고생 학비 면제/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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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26 00:00
입력 1998-09-26 00:00
◎29만명 3분기분 502억 지원/각 학교 학비감면委서 선별

교육부는 25일 부모의 실직이나 지난 여름 수해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중·고생 29여만명에게 3·4분기 학비 500여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학비감면 혜택을 받는 학생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등 법정면제자를 제외하고 전체 학생의 7%에 이르는 29만1,881명(502억200만원)으로 1·4분기 8만9,964명(148억원), 2·4분기 10만9,115명(189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지원액 가운데 32억5,900만원은 장학금이나 성금 등 외부에서 충당됐고 나머지는 국고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학부모의 자녀 ▲모자복지법의 보호를 받는 편모·편부가정 자녀 중 인문고생 ▲폐업·도산한 자영업자 자녀 등이며,부모가 실직했더라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제외된다.<韓宗兌 기자 jthan@seoul.co.kr>
1998-09-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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