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대리점 3곳 과징금
수정 1998-09-18 00:00
입력 1998-09-18 00:00
황산 제조업체와 대리점이 서로 짜고 신규 대리점에 황산을 공급하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삼우화학공업 중원화학 대창 등 3개 황산대리점이 경쟁 대리점인 서웅화학의 고객확보를 막기 위해 황산 제조업체인 고려아연과 영풍에 부탁,서웅화학에 황산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대리점들은 황산 공급이 중단된 뒤 서웅화학과 계약을 체결,자신들로 부터 황산을 매입토록 하는 등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삼우화학공업에 2,600만원,중원화학에 2,400만원,대창에 1,3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려아연과 영풍 등 제조업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내렸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09-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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