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 3,408명 취업훈련/28일부터,128개 과정 실시
수정 1998-09-08 00:00
입력 1998-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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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 가구주 또는 실질적인 여성가장으로 한하며,훈련생에게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 25만∼40만원의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훈련참여를 원하는 여성가장은 가구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여성가장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연락처는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과(5039746)<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9-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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