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世應 의원 수뢰 포착/鄭大哲 부총재 영장청구/이르면 내일 소환
수정 1998-09-03 00:00
입력 1998-09-03 00:00
정치인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2일 국회부의장을 지낸 한나라당 吳世應 의원(성남 분당)이 이권과 관련,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르면 4일 吳의원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吳의원은 7선 경력의 야당 중진으로 지난 달 한나라당 후보로 국회의장 경선에 나섰었다.
吳의원은 지난 해 경기도내 모여관 업주로부터 “호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에게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 특수1부(朴相吉 부장검사)는 2일 경성그룹 비리와 관련,鄭大哲 국민회의 부총재 겸 한국야구위원회(KBO)총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鄭부총재가 이날 서울지법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鄭부총재의 구속여부는 3일 가려질 전망이다.
鄭부총재는 지난 해 3월 경성측 로비스트인 보원건설 李載學 사장(49) 등 3명으로부터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을 수의계약으로 경성이 매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압력을 넣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鄭부총재는 또 95년 8월 경성 李사장으로부터 경기도 고양시의 탄현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관련해 1,000만원을 받았다.<관련기사 5면>
대검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은 이날 한나라당 白南治 의원이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있던 96년 초 2∼3개 건설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3일 상오 10시 검찰에 출두토록 통보했다. 검찰은 또 기아그룹 비리에 연루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李信行 의원이 3일 서울지법에 출두,실질심사를 받기로 함에 따라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속을 집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해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개입한 한나라당 徐相穆 의원에 대해서는 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이 미국에 체류중인 점을 감안,소환시기를 늦추기로 했다.<金名承 朴弘基 기자 mskim@seoul.co.kr>
1998-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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