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전 대통령 수행비서 구속/을지의대 인가 관련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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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19 00:00
입력 1998-08-19 00:00
◎廉弘喆 전 대전시장도

서울지검 특수2부(朴相吉 부장검사)는 18일 을지의대 설립 청탁대가로 을지병원 朴준영 이사장으로부터 3,000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은 廉弘喆 전 대전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朴이사장으로부터 “영향력 있는 인사를 소개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金賢哲씨의 측근 崔東烈씨(36·전 청와대 행정관)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崔씨는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4급)이던 96년 9월 朴이사장의 돈을 받고 전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상근위원(1급) 姜鎬洋씨(51·구속)를 소개시켜 준 혐의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8-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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