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폭행 30대 양로원 봉사/가정폭력 특례법 첫 적용
수정 1998-08-05 00:00
입력 1998-08-05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정보호사건의 목적은 교육과 선도를 통해 원만한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李씨도 이 사건을 계기로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격리나 접근금지는 시키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李씨가 부모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양로원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8-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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