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 공정성 위반/5개 프로그램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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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11 00:00
입력 1998-07-11 00:00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李正子)는 10일 하오 제3차 회의를 열고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위반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방법 등을 밝히지 않은 5개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를 내렸다.

인천방송의 ‘뉴스 930’은 서울 종로 보궐선거 판세를 보도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제시도 없이 ‘특정후보가 독주하고 있다’고 방송했고 한국케이블TV 수원방송의 ‘SBN뉴스센터’는 특정후보의 출판기념회 소식을 상세히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또 SBS 라디오의 ‘SBS 뉴스라인’과 ‘792 뉴스대행진’ 3,4부,‘뉴스쇼’ 등 3개프로그램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기관과 표본의 크기,조사지역 등을 밝히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1998-07-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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