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탈세 14명 出禁/김건모·신승훈씨 포함
수정 1998-07-08 00:00
입력 1998-07-08 00:00
출금대상에는 朴彰宰 고려통상 회장,朴泳逸 미도파 회장,李祺德 산내들인슈 회장 등 부실 기업주와 인기 가수 金建模·申昇勳씨 등이 포함됐다.
서울지검은 이날 국세청이 대검에 넘긴 자료를 넘겨받아 탈세액과 탈세 경위 등을 검토한 뒤 사안별로 특수부와 형사부에 나눠 배당하기로 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7-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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