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문서 허위감정 前 國科搜 실장 무죄/범행 고의성 인정안돼
수정 1998-07-04 00:00
입력 1998-07-0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감정방법이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며 실험 결과의 조작 등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金피고인은 지난 1월 경기도 연천군과 파주시 일대의 토지매매 문서 위조사기단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됐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7-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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