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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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15 00:00
입력 1998-06-15 00:00
◎3군 전산망 연결… 처리결과 전화·팩스 통보

앞으로 해군에 입대한 아들이 어느 부대에 배치됐는지 알아 보기 위해 굳이 해군본부에 전화를 걸지 않아도 된다.

가까운 다른 군부대나 군관련 기관에 접수만 하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군사보호시설구역 해제나 군부대 이전등 국방관련 민원도 마찬가지다.

국방부는 각 군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산망,PC통신망,팩스망 등을 한데 묶는 ‘광역처리체제’를 구축,접수된 민원을 곧바로 알려주는 ‘원스톱 서비스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알고 싶은 내용을 국방부 등 가까운 군관련 기관이나 부대에 전화나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광역망을 통해 확인한 뒤 그 결과를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곧바로 알려준다.직접 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결과를 알 수 있다.연말쯤에는 PC통신이나 인터넷의 E­메일로도 접수가 된다.



국방부는 또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담당자와 책임자의 직책,성명,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는 ‘민원처리 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매달 ‘국방민원상담의 날’을 정해 특정민원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군사시설 이전계획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관심이 높은 민원은 ‘합동민원점검반’을 통해 정기점검을 실시,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주기로 했다.국방부 민원실 748­5018∼9.<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1998-06-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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