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세입자 전입신고/층수 기재해야 우선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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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15 00:00
입력 1998-06-15 00:00
◎호수 같은 원고패소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金浩潤 부장판사)는 14일 번지수와 호수만 기재하고 전입신고를 했다가 세든 집이 경매처분돼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지 못한 세입자 신모씨가 H은행 등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층에 세들어 사는 신씨가 102호로 호수를 기재하고 전입신고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반지하층에도 동일한 호수가 있어 세대를 특정할 수 없는 만큼 근저당권에 대항해 우선 변제권을 갖출 수 있는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95년 3월 서울 성북구 석관동 반지하 1층,지상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 보증금 2,500만원을 내고 세입자 전입신고를 했으나 세든 집이 같은 해 11월 경매에 넘어가 배당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6-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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