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名退金 줄인다/기본급 기준… 지급액 상한선 두기로
수정 1998-06-02 00:00
입력 1998-06-02 00:00
기획예산위원회는 1일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산하기관에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해 시행하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공기업이 현행 명예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던 기본급과 상여금,각종 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본급 만으로 한다.정년잔여 월수에 따른 지급액도 상한선을 둬 수십개월치를 주는 것을 억제한다.
임원의 퇴직금 기준도 직원과의 형평에 맞게 1년 근속시 현행 3개월 분에서 근로기준법의 하한선인 30일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위는 500여개 공기업 가운데 대표적인 공기업과 연·기금의 명퇴금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이를 어기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는 이들 기관의 지나친 명퇴금이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반 기업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의 경우최근 평균임금의 90%를 근속 연수에 따라 24∼30개월치를 지급했으며,한국통신도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해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 통보를 받았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06-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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