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납품 등 서면계약 의무화/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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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05 00:00
입력 1998-05-05 00:00
이달 중순부터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산매업자(유통업체)는 납품업체 및 매장에서 영업하는 입점(入店)업자와 거래할 때 서면으로 계약체결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또 대규모 산매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거래 상대방이 다른 사업자 매장에 들어가서 영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납품거래하는 것을 중단토록 요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 산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발표했다.공정위 金相俊 유통거래과장은 “그동안에도 대규모 산매업자가 납품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규제를 받았지만 납품업체 등 협력업체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郭太憲 기자>
1998-05-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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