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소득세 신고요령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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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01 00:00
입력 1998-05-01 00:00
◎금융소득 부부합산 4,000만원 이상은 신고/일시재산소득 금액 관계없이 종소세와 합산

국세청이 30일 발표한 올해 소득세 신고 요령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신고 대상은.

▲지난 해 종합소득 및 퇴직,양도,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이다.세무서에서 우송받은 신고서류를 작성,5월중 우편 또는 인편으로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은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금융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나.

▲1년간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종합과세된다.부부 각자의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라도 합산한 금액이 4천만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 소득자는.

▲3주택 이상 보유하면 모두 과세대상이다.2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2주택 모두 단독주택은 건평 35평,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초과시 과세대상이다.보유주택수는 부부합산 기준이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간주한다.주택의 연면적(지하실 포함)이 80평 이상인 단독주택과 전용면적 50평 이상 공동주택 등 고급주택과 외국인에 임대한 주택은 1주택 보유자라도 과세된다.

­회계장부가 없는 사람은.

▲직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해 산정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소득세를 계산해 신고하면 된다.

­일시재산소득자는.

▲광업권·영업권 등 일시재산소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간이소득 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 적법한가.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물린다.
1998-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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