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 연합 위법’ 고발 관련 한나라 의원 2명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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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25 00:00
입력 1998-04-25 00:00
서울지검 공안1부 (洪景植 부장검사)는 24일 한나라당이 지난해 대선 당시 金大中·金鍾泌 후보의 ‘DJP연합’이 선거법의 후보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조항에 위배된다며 고발한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朴鍾雄·李信範 의원 등을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에 앞서 선관위측에 ‘DJP연합’이 선거법에 어긋나는 지 등에 대해 유권해서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방침이다.<朴恩鎬 기자>
1998-04-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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