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프로 재연화면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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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18 00:00
입력 1998-04-18 00:00
TV프로의 재연화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최근 ‘재연기법을 이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권고’를 확정,각 방송사에 통보했다.
방송위는 이 권고에서 뉴스에서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의 재연화면을 사용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충격과 불안감을 주거나 뉴스의 공신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뉴스에서의 재연화면 사용을 가급적 지양토록 권고했다.또 사건·사고와 경험 등의 재연이 불가피하더라도 극적 흥미를 위해 지나치게 자극적인 소재를 채택하거나 선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재연화면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재연’임을 표시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했다.또 어린이·청소년이 위험한 상황을 연기하거나 부적절한 역할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어린이·청소년의 배역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도 촉구했다.
현재 TV 3사가 내보내는 재연프로는 모두 15편으로 지나치게많은 편.그나마 대부분이 어설픈 재연기법을 남발해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재연화면이 많이 사용되는 것은 IMF시대를 맞아 제작비를 줄인다는 측면과 함께 TV의 특성상 억지 그림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방송위는 이와 관련,앞으로 선정적이거나 흥미위주의 내용으로 충격과 불안감을 주는 재연프로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하는 한편 이 일반권고 내용을 방송심의규정 개정시에 반영할 방침이다.<金宰淳 기자>
1998-04-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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