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월급제 불이행 7곳 과태료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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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16 00:00
입력 1998-04-16 00:00
◎서울시 “191곳도 곧 부과”

서울시는 15일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일명 월급제)를시행하지 않은 7개 택시업체 대표에게 각각 3백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월급제를 시행하지 않는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과된 업체는 범한택시 내외운수 장수육운 두원교통 삼익택시 한미산업승진통상 등 7곳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달 시·구합동단속으로 적발된 나머지 191곳의 업체에 대해서도 청문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법규상 사업주와 운전기사에게 똑같이 3백만원을 부과토록 돼 있으나 월급제가 시행되지 않는 책임이 사업자에게 더 많은 만큼 사업자에게 먼저 부과됐다”면서 “청문절차를 거쳐 기사에게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날 월급제를 이행치 않는 업체에 대해 적발건수에 따라 과태료를 올리는 방식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曺德鉉 기자>
1998-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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