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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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11 00:00
입력 1998-04-11 00:00
◎위법 드러나면 5년이하 징역­벌금형

【權赫燦 기자】 농림부는 오는 13일부터 25일까지 도·시·군과 합동으로 73명의 단속반을 투입,농지 불법전용을 특별 단속한다고 발표했다.이번 단속은 오는 6월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전후해 농지불법 전용 사례가 크게 늘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농지 불법전용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 상당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농림부는농지의 불법전용을 줄이기 위해 일선 행정기관에 불법전용 신고창구를 마련,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있으며 농지 불법전용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건당 10만∼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1998-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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