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교사’ 교단 추방/액수 상관없이 해임·파면키로/대구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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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19 00:00
입력 1998-03-19 00:00
대구시교육청은 앞으로 촌지를 받는 교사에 대해서는 금액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해임또는 파면 등 중징계해 교육계에서 추방키로 했다.

대구시 교육청은 18일 “신학기를 맞아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의 잘못된 촌지관행이 되살아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촌지수수 교사에 대해 금액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 등 중징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촌지관행 근절대책’을 마련,일선 학교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수수한 현금이나 물품은 전부 반환하고 학부모나 학생을 상대로 한 청소용품 등의 학급비품 일체를 요구하거나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했다.<대구=한찬규 기자>
1998-03-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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