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장기채 1조6천억 새달 발행/실직자 생활자금 지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3-18 00:00
입력 1998-03-18 00:00
노동부는 17일 실직자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총 1조6천억원 규모의 무기명 장기채권을 만기 5년에 연리 7.5%의 조건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채권발행을 통한 확보되는 자금은 실직자의 생계비·의료비·학자금·생업자금·주택자금 등으로 지원하되 대부이자율은 연 9.5%(생계비자금은 연 8.5%)로 정했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무기명 장기채권의 매입·유통은 물론 채권을 현금화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된다”면서 “이를 위해 18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우득정 기자>

□실직자 생활안정 대부사업

◆생활안정자금대부

▷생계비◁

­지원규모:가구당 연 5백만원

­이사:연 8.5%

­상환조건:2년거치 2년분할상환

▷의료비◁

­지원규모:가구당 연 5백만원

­이자:연 9.5%

­상환조건:2년거치 2년분할상황

­개별자격:의료보험증상 피부양자 및 본인의 의료비 청구액이 5백만원 이상

▷혼례비◁

­지원규모:가구당 연 3백만원

­이자:연 9.5%

­상환조건:2년거치 2년분할상황

­개별자격:본인 및 직계비속 혼인

▷장례비◁

­지원규모:가구당 연 3백만원

­이자:연 9.5%

­상환조건:2년거치 2년분할상황

­개별자격:직계 존비속 사망

▷학자금◁

­지원규모:가구당 연 5백만원

­이자:연 9.5%

­상환조건:2년거치 2년분할상황

­개별자격:중·고·대학 또는 상응하는 교육기관에 가구원이 재학 또는 입학 예정

◆생업자금 대부

▷소규모자영업 자금◁

­지원규모:가구당 3천만원

­이자:연 9.5%

­상환조건:1년거치 3년분할상환

­개별자격:사업자등록증 미소지자는 투자계획서로 일부 대출하고, 추후 투자계획 확인후 잔여액 대부

◆주택자금 대부

­지원규모:가두당 1천만원

­상환조건:2년거치 2년분할상환

­개별자격:주택 임차료 상환이 어려운 사람의 중도금·원리금

*공통자격=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후 3개월 이상 구직활동한 전직 실업자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전용면적 25.7평이하 거주자

*가구당 3천만원을 초과할수 없다
1998-03-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