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직장동료 성폭행 살해범/부인도 살해 암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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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05 00:00
입력 1998-03-05 00:00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부인의 직장동료를 성폭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정석씨(31·전과11범·송파구 천호동)가 자기 아내까지 살해한 뒤 허위로 가출신고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강씨는 지난해 8월15일 하오 8시 쯤 집에서 여자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이다 부인 김숙경씨(30·완구디자이너)를 목졸라 살해한 뒤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이천휴게소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뒤 허위로 가출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씨에게 성폭행 당한 뒤 숨진 부인의 직장동료 이광자씨(27)의 살인사건을 조사중 지난해 8월중순 가출했다는 부인 김씨의 행방이 묘연한데다 강씨가 부인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김씨 친정 식구들의 주장에 따라 수사한 결과,강씨가 행방불명된 부인의 가출신고를 20여일 늦게하고 그동안 찾지도 않은 점과 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 4백만원을 인출한 점을 수상히 여겨 이를 추궁한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숨진 김씨가 생명보험 등 1억5천만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과 살해 직전에 전세금 3천7백만원 포기각서를 받아낸 사실을 밝혀내고 강씨가 전세금과 보험금을 노려 계획적으로 부인을 살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다.<조현석 기자>
1998-03-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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