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통폐합/총리실 인수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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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18 00:00
입력 1998-02-18 00:00
◎상반기 입법화… 추가 설립 엄격 제한

국무총리실은 정부산하기관의 설립을 제한하고 정기적인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유사·중복기능의 산하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안’을 마련,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수위와 총리실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법안을 올 상반기에 입법화,차기정부에서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법적 토대로 삼고,정부산하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뒷받침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산하기관은 출연기관,투자기관,출자기관,기금관리기관,보조기관 등을 망라해 총 361개이고,근무인원은 32만명에 달하며,올해 예산은 1백31조원으로 정부예산의 2배 가까이 된다”면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효율적 관리체제 구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각 부처장관이 기존 정부산하기관과 기능상 유사·중복되는 산하기관과 그 자회사 또는 재투자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했으며,추가 설립할 경우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각 부처장관은 5년마다 정부산하기관의 존속 필요성 여부를 검토,국무조정실장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국무조정실장은 기획예산위원장과 협의,정부산하기관에 대한 통폐합 계획을 수립해 총리에게 보고토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8-0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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