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통폐합/총리실 인수위 보고
수정 1998-02-18 00:00
입력 1998-02-18 00:00
국무총리실은 정부산하기관의 설립을 제한하고 정기적인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유사·중복기능의 산하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안’을 마련,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수위와 총리실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법안을 올 상반기에 입법화,차기정부에서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법적 토대로 삼고,정부산하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뒷받침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산하기관은 출연기관,투자기관,출자기관,기금관리기관,보조기관 등을 망라해 총 361개이고,근무인원은 32만명에 달하며,올해 예산은 1백31조원으로 정부예산의 2배 가까이 된다”면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효율적 관리체제 구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각 부처장관이 기존 정부산하기관과 기능상 유사·중복되는 산하기관과 그 자회사 또는 재투자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했으며,추가 설립할 경우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각 부처장관은 5년마다 정부산하기관의 존속 필요성 여부를 검토,국무조정실장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국무조정실장은 기획예산위원장과 협의,정부산하기관에 대한 통폐합 계획을 수립해 총리에게 보고토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8-02-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