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남편에 연애편지/여교사 해임조치 정당/대법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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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13 00:00
입력 1998-02-13 00:00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2일 동료교사 남편에게 연애편지를 보냈다가 해임된 전 S여중 교사 김모씨(42·여)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학교측의 해임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박현갑 기자>
1998-0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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