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국한’ 구인모집/일 노동성 금지결정
수정 1998-02-03 00:00
입력 1998-02-03 00:00
구체적으로 지침안은 기업측이 ▲일부 직종을 ‘남성환영’,‘여성 적임’으로 표시하거나 ▲성별 채용자 수 등을 설정,응모자에 대한 자료 송부에 차이를 두는 경우 ▲여성에 한해 연령이나 결혼,자택 통근여부 등의 조건을 두는 경우등을 법령위반으로 적시했다.
특히 법개정의 취지를 살려 ‘여성에 한함’과 같은 모집도 법위반이라고 명시한게 특징이다.
1998-0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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