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만명 감축/정년단축 등 활용… 절반은 직권면직/내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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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01 00:00
입력 1998-02-01 00:00
◎교원 경찰관은 제외

대통령직인수위는 31일 내년말까지 교원, 경찰관을 뺀 중앙·지방공무원 50만여명 가운데 10% 수준인 5만여명을 줄이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총무처로부터 ‘정부인력 감축계획안’과 ‘조직개편에 따른 감축인력 처리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무처는 조만간 인원감축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인수위에 보고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인수위는 현행 공무원법 테두리내에서 ▲명예퇴직자 확대 ▲신규채용 억제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불허 ▲정년연령 단축 ▲직급별 정년제 도입 등 가능한 감축방안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공무원 직권면직’ 방안이 현행법상 위헌소지가 없다는 판단이지만 필요하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공무원 총정원제,계약직 공무원 확대,직위분류제 확대 등 제도개혁방안을 병행키로 하고 총무처에 조만간 구체안을 검토·제출토록 요청했다.이날 총무처는 직권면직제를 도입하지 않고 전체 공무원의 5%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추가 5%인 2만5천여명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별도의 감축안이 마련되지 않는한 직권면직을 통한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박찬구 기자>
1998-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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