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뒤 다시 전입때 기존 전세등기 인정안돼/대법원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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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26 00:00
입력 1998-01-26 00:00
세입자가 주소지를 잠깐 옮긴 뒤 다시 전입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재전입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대법관)는 25일 세입자 한모씨가 마산농협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심에서 판결한 원고패소 결정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은 이미 전출 당시 상실되기 때문에 재전입전의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8-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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