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경상비지원 중단/인수위,관련법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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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23 00:00
입력 1998-01-23 00:00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각종 관변·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비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제정이나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김한길 인수위대변인은 이날 “새마을운동본부,바르게살기운동본부 등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토록 돼있는 일부 단체를 비롯,모든 민간단체의 지원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원칙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특별법제정이나 관계법 개정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총리실과 총무처,내무부,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부처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규제개혁부처회의’를 열고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지시한 규제개혁방안 마련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위는 특히 기업의 창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특히 벤처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며,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환관리법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키로 했다.<이도운 기자>
1998-0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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