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우선해고 형사처벌/지방청·사무소에 신고 창구/노동부
수정 1998-01-20 00:00
입력 1998-01-20 00:00
노동부는 19일 합리적인 해고기준 없이 여성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등 부당해고를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도록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이는 기업들이 IMF 한파로 경영난이 가중되자 생계부담이 적은 맞벌이 여성근로자,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가 중인 여성근로자,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 등을 남성에 앞서 해고대상으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여성해고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청 근로여성과와 지방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또 기업의 대량 고용변동계획 신고 때 여성근로자 수를 반드시 명기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성차별 기업은 언론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여성의 집’ 설립 확대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주부특별훈련과정 확대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여성훈련생 비율 확대 △여성 취업설명회 개최 △신규 대졸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창구 개설 △여성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1998-0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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