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계좌’ 잇단 가압류/증권사 지난달 이후 16건
수정 1998-01-16 00:00
입력 1998-01-16 00:00
15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S증권은 지난 12일 9백여만원의 담보 부족분을 채우지 못한 투자자 J씨를 상대로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을 낸 것을 비롯,이달들어 모두 5건의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냈다.
D증권과 다른 S증권도 지난달 27일 각각 고객 7명과 4명을 상대로 재산가압류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다른 증권사들도 담보 부족분을 메우지 못한 고객들의 명단을 취합,조만간 집단적으로 소송 또는 가압류신청을 낼 계획이어서 재산을 압류 당할 투자자들이 속출할것으로 보인다.<김상연 기자>
1998-0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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