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 등 인상 검토/임시국회서 관련세법 개정/김 당선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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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07 00:00
입력 1998-01-07 00:00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세법을 개정,법인세와 부가세 및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또 외환위기 타개와 민간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월중 민간기업에 대해 3년 이하 해외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12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의 김대중 당선자측 대표인 김용환 자민련부총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협약 이행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부총재는 오는 3월31일 이전까지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파산절차촉진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호적 인수·합병(M&A)을 허용한 데 이어 적대적 인수·합병도 허용하기 위해 예정대로 기업구조조정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 및 실업대책과 관련,2월중 근로자파견법 제정하고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외환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박대출 기자>
1998-0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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