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검사 의보 적용/의개위 오늘 확정
수정 1997-12-27 00:00
입력 1997-12-27 00:00
앞으로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촬영과 초음파검사 등이 의료보험 항목에 포함된다.드링크류 소화제 진통제 등 단순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된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보험 금여체계 개선,단순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의약분업의 3단계 실시 등을 골자로 한 3차 보고서를 확정한다.
의개위는 보고서에서 99년부터 MRI 촬영과 임신부의 산전진찰,2000년부터 임신부의 초음파검사·기형아검사를 의료보험 급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또 내년부터 한방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제제를 68가지에서 128가지로 확대하고 한방병원의 물리치료에도 의료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드링크류 소독액(과산화수소수) 머큐린액 스프레이파스 등 외용 의약품,저함량 비타민제와 미네랄제 등 영양제,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진해제 가운데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구급용 의약품의 슈퍼마켓 등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도록했다.
의개위는 병원의 원외처방전 발행을 허용하고,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약품을 일반적 명칭 뿐 아니라 상품명도 적시할 수 있도록 했다.<문호영 기자>
1997-1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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