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5조 삭감/경제운용계획 수정 착수
수정 1997-12-05 00:00
입력 1997-12-05 00:00
내년부터 교통세와 특소세의 인상으로 휘발유와 경유,등유 LPG LNG 등의 가격이 3~13% 오른다.
또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인력의 서비스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폭은 대폭 줄어든다.그러나 부가가치세율은 현행 10%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에 일반회계 예산중 4조∼5조원을 삭감하기로 했다.특히 국민과의 고통분담과 예산절감을 위해 공무원의 봉급을 5%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4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양해각서를 의결하고 양해각서 체결이후의 경제운용계획 수정작업에 착수했다.
재정경제원은 이에따라 교통세·특별소비세의 세율을 올리고 세금감면폭은 줄여 3조3천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남궁훈 세제실장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와 등유·LPG·LNG 등 특소세의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 용역에 대한 서비스에도 부가세가 과세된다.공무원연금공단이 상록회관을 운영하면서 부가세를 내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도부가세를 내야하며,학원과 강습소 등도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한국전력이 소비하는 유류는 특소세가 면세되지만 내년부터는 과세된다.공공법인의 특례세율도 없어져 일반법인과 같은 수준인 28% 안팎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현재 공공법인의 법인세는 25%다.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이나 수출손실 준비금 등 세계무역기구(WTO)의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제도도 없어진다.
재경원은 내년의 일반회계 70조2천6백억원중 4조∼5조원을 줄이되 교육투자,농어촌구조개선사업,국방비에서만 약 2조원을 삭감할 방침이다.또 일반경상비를 올해보다 10% 줄여 5천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곽태헌 기자>
1997-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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