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사 밀폐공간 개최·식사 제공 합법(선거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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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03 00:00
입력 1997-12-03 00:00
▲정당은 선거기간이라 하더라도 합당·창당·개편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또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곳에서 개최할 때는 참석하는 당원에게 버스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술을 제외한 식사류를 제공할 수 있다.합당·창당·개편대회를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열 수 없다.체육관 구민회관 등 밀폐된 곳에서만 가능하다.<문호영 기자>
1997-1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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